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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0 09:30
[특허] 다기능 차선규제봉
출원자 :  이병준
조회 : 1,960  
출원번호 :  1020160163808
출원일자 :   20161202
등록번호 :  101787290
등록일자 :  20171011
   1020160163808B1.pdf (1.1M) [0] DATE : 2017-10-20 09:30:50
(57) 요 약
본 발명은 차선규제봉에 관한 것으로, 차선규제봉이 지면에 고정설치될 수 있도록 고정하는 체결수단의 부식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휀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차선규제봉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다기능 차선규제봉은 체결수단에 의해 지면과 소정거리 이웃하게 다수 고정설치되되
상기 체결수단이 삽입되는 체결공이 다수 형성된 고정판과, 각각의 상기 고정판에 형성된 결합홈과 탈착 가능하
도록 기둥형상으로 결합하되 지면 상에 임의의 경계라인을 설정하여 보행자와 차량 또는 차량과 차량 간에 충돌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야간 모두 식별가능하게 구비되는 경계봉 및 상기 경계봉 외면에 관통삽입되되 상기 고
정판 상부를 덮어 상기 체결수단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부식방지판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0011] 본 발명에 따르면, 고정판 상부를 덮을 수 있도록 구비되는 투광판을 통해 체결수단의 부식을 방지함은 물론,
상기 체결수단을 유지보수시에 단순히 상기 투광판을 경계기둥을 따라 상부로 올리는 것으로 외부노출이 가능하
여 유지보수가 편리한 효과를 갖는다.
[0012] 또한 필요에 따라 경계기둥 내부에 구비된 연결기둥을 회전시켜 다른 규제봉에 형성된 연결기둥과 연결가능하도
록 설치하여 휀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