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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특허/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 또는 답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 또는 답변서는 특허법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이 수반되어야 충실하게 작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특허는 침해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경고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심판, 소송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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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1. 등록특허 공보
2. 침해물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
3. 침해자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 등) |
1. 경고장 사본
2. 실시 제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
대리인 수수료 : 500,000원
부 가 세 : 50,000원
기타 우편료 실비 적용
합 계 : 550,000원 + 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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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료는 경고장 또는 답변서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편발송 후 별도로 청구합니다.
* 침해 분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상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전화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시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타인의 실시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항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디자인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 또는 답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 또는 답변서는 디자인보호법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이 수반되어야 충실하게 작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특허는 침해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경고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내용증명우면 발송 및 심판, 소송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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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1. 등록디자인 공보
2. 침해물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
3. 침해자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 등) |
1. 경고장 사본
2. 실시 제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
대리인 수수료 : 500,000원
부 가 세 : 50,000원
기타 우편료 실비 적용
합 계 : 550,000원 + 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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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료는 경고장 또는 답변서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편발송 후 별도로 청구합니다.
* 침해 분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상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전화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시 제품이 타인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타인의 실시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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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 또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 또는 답변서는
상표법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이 수반되어야 충실하게 작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특허는 침해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경고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심판, 소송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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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1. 등록상표 공보
2. 타인의 상표 견본 및 상표가
부착된 물건, 카다로그, 사진 등
3. 침해자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 등) |
1. 경고장 사본
2. 사용하고 있는 상표 견본 및
상표가 부착된 물건, 카다로그,
사진 등 |
대리인 수수료 : 500,000원
부 가 세 : 50,000원
기타 우편료 실비 적용
합 계 : 550,000원 + 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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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료는 경고장 또는 답변서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편발송 후 별도로 청구합니다.
* 침해 분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상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전화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설정등록된 상표권이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용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타인의 사용 상표가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설정등록된 상표권이 법정취소사유(대표적으로, 상표의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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