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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0 09:39
출원자 :  오영남
 조회 : 2,114 |
| 출원번호 :  3020170011381 |
| 출원일자 :  
20170310 |
| 등록번호 : 
300925976 |
| 등록일자 :  20170928 | 3020170011381,M001_B1.pdf (469.6K) [0] DATE : 2017-10-20 09:39:11 |
물품류 2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낚시찌용 발광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 디자인은 낚시찌에 결합 되어 빛을 발광하는 것으로써, 야간, 우천 등과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서 낚시찌의 움직임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임. 4.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 형태를 표현한 정면도임. 5.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 형태를 표현한 배면도임. 6.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형태를 표현한 좌측면도임. 7.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 형태를 표현한 우측면도임. 8.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 형태를 표현한 평면도임. 9.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 형태를 표현한 저면도임. 10. 참고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내부에 구비된 램프를 점선으로 도시한 참고도면으로써, 상기 램프는 전원이 인가되면 꽃봉오리 모양의 상부를 밝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낚시찌용 발광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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