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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8 15:56
출원자 :  김정훈
 조회 : 2,624 |
| 출원번호 :  10-2013-0078586 |
| 출원일자 :  
2013년07월04일 |
| 등록번호 : 
10-1323112-00-00 |
| 등록일자 :  2013년10월23일 | 1020130078586.pdf (535.5K) [10] DATE : 2014-05-16 11:41:49 |
(57) 요 약 본 발명은 수영보조기구가 개시되는 것으로, 상면(11)과 하면(12)이 각각 수평면으로 이루어지고 양측에 호형면 (13)(14)이 각각 구비되는 몸체(10)와; 상기 몸체(10)의 내측 중앙에 구비되되 상기 상면(11)과 하면(12)을 연결 하는 구획면(15)과; 상기 구획면(15)의 양측에 위치되도록 상기 몸체(10)의 내측에 각각 관통되어 사용자의 양발 에 끼워지는 제1끼움구멍(16) 및 제2끼움구멍(17)으로 구비되어 이루어지고, 상기 몸체(10)의 양측에 각각 구비 되는 호형면(13)(14)에는 이 호형면(13)(14)으로부터 연장되고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파지하도록 파지홈부(21)가 구비되는 보조부력구(20)(20)가 각각 더 구비되어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몸체에 사용자의 양발이 끼워지는 제1끼움구멍 및 제2끼움구멍이 관통되어 있음에 따라, 몸체를 사용 자의 양발에 끼운상태에서 허리를 좌측 및 우측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유동하는 것에 의해 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허리디스크환자의 근육단련운동은 물론 틀어진 골반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고 몸체의 부력에 의해 사용자가 물 에 뜰 수 있고 영법이 좌우 반복영법에 의해 하지마비 장애인들도 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음은 물론 수영을 이용 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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