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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30 14:24
[특허] 투명유리패널을 이용한 글라스 전광판
출원자 :  주식회사 리카홀딩스
조회 : 1,999  
출원번호 :  1020170166694
출원일자 :   20171206
등록번호 :  101843072
등록일자 :  20180322
   1020170166694B1.pdf (786.4K) [0] DATE : 2018-03-30 14:24:19
(57) 요 약
본 발명은 유리창이나 유리판에 직접적인 설치를 하지 않고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투명유리패널을 이
용한 글라스 전광판에 관한 것으로, 사각의 틀 형상을 갖도록 유리창 또는 유리패널부재 후방에 적어도 하나 이
상 배치되되 내부에 제1설치공간부가 형성된 브라켓과, 상기 브라켓 전면에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길이를 갖게 다수가 서로 이웃하게 설치되되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 조명을 조사하는 광원부와, 상기 브라켓과 결합하여 상기
브라켓이 천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구비되되 내부에는 제2설치공간부가 형성된 상부하우징 및 상기 제1설치공간
부 또는 상기 제2설치공간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설치되되 상기 광원부를 제어하여 영상이 출력될 수 있도록
구비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광원부는 소정길이를 갖는 바(BAR)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후면에는 상기 제
어수단과 전기적으로 결합하는 커넥터가 형성되며, 전면에는 다수의 엘이디가 등 간격을 갖도록 서로 이웃하게
배열되어 상기 유리패널부재 후방에서 영상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와는 차별적으로 유리창 또는 유리판 후방에 배치되도록 [0014] 천장에 설치되기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실내의 임시 벽면을 이루는 유리패널부재에도 설치가능하고, 조절부재를 통해 엘이디 전체를 유리판
과 수직방향으로 평행을 이루도록 미세조절하여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