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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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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의 제조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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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자 :  한국다이카텍 (주)
 조회 : 1,027 |
| 출원번호 :  1020220059881 |
| 출원일자 :  
20220517 |
| 등록번호 : 
102421937 |
| 등록일자 :  20220713 | 1020220059881B1.pdf (476.2K) [0] DATE : 2022-07-21 09:35:39 |
(a) 제1 투명필름의 일면에 이미지 및 문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디자인을 칼라펄 안료를 포함하는 잉크로 인쇄하는 단계; (b) 제2 투명필름의 일면에 투명 UV 코팅액을 도포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1 투명필름에 인쇄된 디자인이 상기 제2 투명필름의 UV 코팅액에 잠기게 적층하고, UV를 조사하여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칼라펄 안료를 포함하는 잉크는 디스플레이가 켜진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의 빛을 80% 이상 투과시키며,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에서는 외부광을 반사시켜서 인쇄된 디자인이 시인성을 갖게 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의 제조방법 및 이 방법으로 제조된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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