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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10 15:18
특허를 허여 받은 후 얼마간 권리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 스피드특허
조회 : 5,600  
특허권을 허여 받은 경우 특허출원시점부터 20년간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차료(청구항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특허출원이 등록되는 데 일반심사의 경우 약 2년이 소요되므로 약 18.8년간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경우 약3~4개월이 소요되므로 약19년 8개월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